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의한 질병보험(초기에는 노동자보험이라 부름)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독일 사회정책의 중심은 사회보험이었고, 1883년에는 질병보험, 1884년에는 재해보험, 1889년에는 노령 및 폐질보험(廢疾保險)이 성립하였다.


이것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 3부작>이라 불렸으며, 만성불황에 따르는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대한 탄압정책, 즉 '채찍'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어루만지며 달래는 설득정책이었다.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1911년에 <국민보험 제2부>라 하여 탄생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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