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회사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기업들의 주총시즌이 시작되면서 주주제안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상법상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증권거래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최근사업년도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5%)을 6개월동안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개최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안해야한다.
해당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시켜야 한다. 또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주총에서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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