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호] ![]() ![]() ![]() 훈장"무궁화대훈장령이 8월 13일부 대통령령 184호로 공포되었다. 동 훈장령에 의하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또 우방 원수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949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2면〉대한민국 최고 훈장은 1949년 이렇게 탄생했다. 건국 이후 훈장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인 1949년 8월 15일 스스로에게 건국훈장을 내렸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국가 유지의 기초를 공고히 함에 있어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준 훈장이다. 이 전 대통령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983년 재임 기간에 자신에게 훈장을 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남아 있는 기록 중 여성으로서 가장 먼저 훈장을 받은 사람은 김경순씨로 1951년 7월 30일 6·25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상훈법 제2조)에게 수여한다. 훈장 종류는 총 12종으로,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과 건국훈장(건국공로나 국가유지 공로), 국민훈장(국가발전), 무공훈장(전투), 근정훈장(공무원), 보국훈장(국가 안전), 수교훈장(외교), 산업훈장(산업 발전), 새마을훈장(새마을운동), 문화훈장(문화예술 발전), 체육훈장(체육 발전), 과학기술훈장(과학기술 발전)이 이에 속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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