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Agrement)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얻는 사전 동의를 말한다.
  
사절의 임명 그 자체는 파견국의 권한에 속하나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워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는 외교적 절차를 따른다.


통상 아그레망을 얻기 전에는 사절 임명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나 홍석현 주미대사 발표때는 미국의 아그레망을 얻기 전에 공개돼 외교적 논란이 있었다.


아그레망을 얻은 사람은 페르소 나그라타(persona grata)라고 불리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논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인물`이라는 뜻이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아그래망이 부여되면 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수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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