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체결 당시 찬성을 표시했던 정부 대신 5명을 일컫는 말. 을사조약은 1905년(광무 9)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은 1905년 11월 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조선에 보내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앞세우고 외교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조선에 대해 강요하였다. 당시 일본은 헌병 수십 명의 옹위 아래 어전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때 고종은 다만 ‘정부에서 협상 조처하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며 참정대신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법부대신 이하영이었다. 한편 학부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모두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賦)'이라 한다. 일본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을 궁내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 조인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 소식이 1905년 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에 신문사 사장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의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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